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2007년부터 실시
Abstract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1가구 1주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Keywords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1가구 1주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