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의 개요

  • Published : 2006.03.10

Abstract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육중잔류물질 검사요령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ㆍ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년간 약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의하여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