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어장
- Serial No. 74
- /
- Pages.35-39
- /
- 2006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한 어촌 어항의 발전 방향 제시
Abstract
어항.어촌.어장을 연계한 통합개발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될 것이며 지금부터 새로 기반을 조성하여 새롭게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시책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 어항.어촌.어장의 연계개발은 수산업진흥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도서지역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것이기에 지속가능한 장기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