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

  • Published : 2006.01.02

Abstract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