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이동통신을 통한 음정 및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의 정보통신의 선택적 수단이 아니라 필수수단으로 진화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통신의 보편화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의 향상의 이면에는 사용자간의 정보격차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사용으로 얻는 효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보편화가 진행될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며 유선통신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히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범주 내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 봄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화가 제도적으로 타당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A rapidly increasing demand of voice and data through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with the service are sufficiently said to make the service become an indispensible communicating means, not just selective one. However, in the other side of the generalizing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there is said to be a worsening situation of unbalanced benefits due to the problem of information difference between the non. The more advanced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ceeds, the more deepens the problem, and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problem cannot be solved by the ability of free market itself as seen in the wired telecommunication market. Therefore, we need to set up a systematic policy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for solving this problem, and also think over whether to include the service within the range of universal servic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required factors for including the service within the range of universal service, and analyze the validity of the including in the view point of institutional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