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minal Responsibility of Aid by 119 Rescuer

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한 형법적 책임

  • Published : 2006.12.31

Abstract

This is for Criminal Law problem that can be happened during the rescue working of 119 rescue member. There are mainly 3sections can be Criminal Law Problem. At first, denying a rescue request. Second, thing that do not transfer patient or people need someone's help by their refusal. Third, emergency medical management. It can be criminal act if somebody do the 3sections thing under Law about emergency medical treatment. It also can be homicide under Criminal Law or accidental homicide, a charge of injuring a person if people need rescue die or become worse through the work. Rescuers are responsible for a criminal case by their carelessness and fault. A plan has to remain to protect them when they do violence to the life and health of a people inevitably. This paper examines the plan can protect them through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of related Law about rescuer's work which can be Criminal Law Problem, presents rational establish plan of Rescuer Protect Law to make them their job well as a rescuer.

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구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요구호자를 이송하지 않는 미이송 행위이고, 셋째는 응급처치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급대원의 행위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법률들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응급처치는 무단 응급처치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급요청거절과 미이송 행위 그리고 응급처치나 미응급처치 등으로 인해 요구호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구급대원들도 직무의 소홀과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구급대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호자보호법 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구급대원의 형사면책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궁극적으로 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제11판), 박영사(2006)
  2.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문영사(1998)
  3. 이상돈, 의료형법, 법문사(1998)
  4.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2004)
  5.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2006)
  6. 소방방재청, 소방대응행정자료 및 통계(2006)
  7. 구본식 외, '소방활동과 법적 분쟁에 대한 고찰', 소방연구논문집 제4호, 경기도소방학교(2005. 1)
  8. 김경화, '의료행위의 형법적 한계', 동아대 박사학위논문(2002)
  9. 김신규, '형법상 의료과오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1991)
  10. 김충원, '형사상 의료과실의 인정기준', 판례연구 제14집, 서울지방변호사회(2001. 1)
  11. 노상균,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업무 및 제도 개선방안',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12. 배현아, 윤순영, 정구영, 이경환, 김찬웅, '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9권, 제2호 (2005. 6)
  13. 배현아, 이상진, 김찬웅, 이경환, '119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9권, 제4호(2005. 12)
  14. 오상원, '의료시술의 방법, 결과와 위험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법학연구 제5권, 홍익대 법학 연구소 (2003)
  15. 오승헌 외, '119구급대의 병원 전 처치에 대한 평가', 대한응급의학회지, 제17권, 제2호(2006)
  16. 안동준, '치료행위의 본질과 환자의 자기결정권-독일.오스트리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우 황산덕박사추모논문집(1989)
  17. 정현미,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 의무', 형사판례연구(5), 박영사(1997)
  18. 조승혁, '응급의료이송체계 강화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19. 최행식,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학연구 제17집, 한국법학회(2004)
  20. Hollmann, Ablehnung der Behandlung und unterlassene Hileleistung, DMW(1978)
  21. 매일신문(2005. 1. 6)
  22. 연합뉴스(2005. 9. 22)
  23. 한겨레(2005. 11. 1)
  24. 세계일보(200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