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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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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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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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7941(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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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1-7891(eISSN)
DOI QR Code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기록보존에 관한 법령연구 -의회 문서보관소에서 국립문서보관소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The Law of the 7 Messidor II on Nationales Archives of France - the research against the evolution process at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center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first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was defined by a law voted during the Revolution, the law of June 25, 1794 which is remained into force during nearly two century-until with the law of January 3, 1979. This law is regarded as the text founder of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mainly thanks to its article 48 which posed the principle of the free communicability of the whole of the documents of national Archives of France. But it had initially as an aim to organize and frame sortings of the documents gathered in great numb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French revolution. Its principal provision does not leave astonish us: it envisaged a separation between the documents to be eliminated, the useful documents has the administration, only intended to be preserved in national Archives of France?, and the documents interesting for the history, which were intended for the nation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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