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8월5일 발효

  • Published : 2005.08.22

Abstract

남북 당국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9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8월5일부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됐다.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발효는 그동안의 남북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시킴으로써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자 주)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