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board

  • 발행 : 2005.07.01

초록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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