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발행 : 2005.07.10

초록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 법률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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