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월간경쟁저널)
- Issu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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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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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로스쿨 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Abstract
로스쿨문제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는 정원의 규모다. 흔히 정원문제를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이해조정차원의 문제로 보곤 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익상황을 온존시키는 1,200명 안은 법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그 앞 단계인 법학교육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경쟁하던 법학교육 분야에 높은 진입장벽을 설정하여 과점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정책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며, 한국내의 제한된 최우수 인재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