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보호구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 Published : 2005.09.01

Abstract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 · 안전대 ·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지난해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 52.8%)이 추락이나 낙하 · 비래로 인해 사망했고, 이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 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FOCUS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