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업보건
- Serial No.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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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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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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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7087(pISSN)
업무상 재해의 판례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 Published : 2005.01.01
Abstract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