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운항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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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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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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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9705(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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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6-1791(eISSN)
A Study on the Labor Disputes Solution System of Air Transportation Business.
초록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