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study on the strategies of the employment policies for older people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응전략에 대한 비판과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통한 대한 모색

  • Rhee, Ka-Oak (Dep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ersity) ;
  • Lee, Ji-Young (Institute for the Aged, Sungkonghoe University)
  • 이가옥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이지영 (건국대학교노인복지연구소)
  • Received : 2005.02.28
  • Accepted : 2005.04.22
  • Published : 2005.05.30

Abstract

Nowadays, the employment policies for older people is requested to become the new form in the change of information, globalization, and aging. It is discussed, simultaneously, about an age integrated society as the full time jobs' continuation and social jobs after the full time jobs. The discussion of jobs' continuation include from institutional system to age integrated society. Social jobs include from public labor to social wages. jobs' continuation passes over stabilization, regarding it as ideal society. social jobs are interpreted it as residual welfare, excluding the meaning of social solidarity. In fact, most of the debates is overwhelmed by the logic of economy. And so they pass over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Therefore, this study critics the employment policies for older people in the present situation and states a directi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lder people.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자 고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 고령자 고용정책은, 거세어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빠른 변화만을 요구받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자리 연장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다. 일자리 연장의 방식의 경우, 유연적 삶이 노년기의 이상적 사회로 간주되면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간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회통합의 의미는 배제된 채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한계는 연령차별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 고령자고용정책의 비판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연령 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본 고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이,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묶여 있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