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自然災害對策法) 개정(改正)

  • 심기오 (국립방재연구소 토목연구)
  • Published : 2005.03.31

Abstract

최근의 기상이변, 도시화 산업화, 재해위험요인 증가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 추세에 대비하여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연재해관리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음.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