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사이버조기 경보 체계

  • Published : 2005.02.01

Abstract

정보보안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국가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미국, 국토안보부/사이버보안실(NCSD); 프랑스, 중앙정보시스템보안국/프랑스 정보 CERT인 CERTA 및 정부 사이버보안운영센터(ITSOC)들로 하여? 사이버위협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사이버조기 경보체계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신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을 확보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조기 경보체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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