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AI(H5N1) 방역대책 공청회 개최 제의에 대하여

  • Published : 2004.08.10

Abstract

지난해 12월 국내 첫 HPAI발생 후, 방역당국의 발생지역 반경 3km내의 살처분에 대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의 연구자료와 발생대처사례, 국제기구(FAO, OIE, WHO)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불행하게도 감염된 농장은 살처분 하더라도, 차단방역을 충실하게 실시한 미 감염농장만이라도 국가 관리하에 백신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농가피해와 매립으로 인한 인력동원, 환경오염, 막대한 국가재정보상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살처분과 백신병용(이하 백신 병용이라함)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의해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이하 방대위라 함)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심지어 관련 학자들의 인격문제까지 거론한다면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양계연구 4월호)하여 이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공청회 요청에 대해 기꺼이 응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공청회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계농가와 양계협회가 주관하여 관련 교수들과 소득 없는 논쟁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 중차대한 국가대사에 반드시 정부관련 부처가 주관하여, 가능하면 입법부 관련 의원들까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해당사자인 백신병용주장농가와 살처분고수학자 및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향후 HPAI 재발시 반드시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이어 필자가 관련신문 및 월간지를 통해 백신병용을 요구한 기고문에 대하여, 장론의 반론을 제기함으로(양계연구 4월호), 이에 대해 덧붙여 답변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