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업보건
- Serial No.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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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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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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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7087(pISSN)
업무상 재해의 판례 -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하기는 어렵긴 하나, 부검당시의 진폐증의 진행정도로 보아 위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진폐증이고 이에 폐렴, 폐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신체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킨 예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 Published : 2004.02.01
Abstract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