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보안논문지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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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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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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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7329(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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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7460(eISSN)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와 법치주의
Encounter Measure System Against Cyber-Terror And Legalism
초록
사이버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act of Vandalization of cyber)"으로 새길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테러리즘에 근접하는 좁은 개념으로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각각 새길 수 있다. 사이버테러가 갖는 파급효과의 연쇄성(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성)과 공간초월성(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는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원은 일반경찰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경찰청이나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작용을 해야 한다.
Preventive measures and control over cyber terrorism in Korea is a complex problem. Today laws should meet requirements made by modern technologies development, Law enforcement, special services and judicial system cooperation, their efforts coordination and their material security are priority directions, None of the country is able to prevent cyber terror independentl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is vital. Taking the above into consideration, we propose and inisit tha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should share cyber terror data with Police Agency and have top police authority over the cyber t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