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of design research (디자인학연구)
- Volume 17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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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6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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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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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8046(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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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2987(eISSN)
A Study of Fair Use of Parody and Copyright Judgement in TV Advertising
영상광고에 나타난 패러디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Lannon(1994) asserted, 'Today consumer market has reached its maturity, and products gets more and more similar. So brand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mpetitors by emotional values.' Parody ads, one of advertisements appealing to emotion, would distort some original work well known to the public with its blemish or seriousness on target by imitating or exaggerating it regardless of expression styles, and announce the results to criticize the work itself or social situations or excite laughter. Such parody ads are stimulating consumers' emotion in particular and diverse methods. But This study on parody and especially parody in advertising,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parody in advertising, as well as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highlighting the different legal interpretations in American and Korean law when dealing with indiscreet cases of parody in advertising. some suggestions are made on desirable and forword-looking solutions. Different to the acceptance of parody in the American culture, Korean law was limiting in allowing parody to be used and applied.
초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영상광고 및 창작물의 복제와 표절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우리는 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신용과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도용 및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영상광고, 디자인, 예술 등 관련분야의 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하면 앞으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논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존중과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 판정은 영상광고 및 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판례를 통하여 영상광고에서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