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규제 - 1년간 100ppm 한시적 기준적용

  • 발행 : 2003.10.01

초록

건기법, 농산물 판촉 큰 걸림돌 작용 우려(32종외 식용가능 한약재도 추가항목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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