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법 제정 서둘러야

  • Published : 2003.11.10

Abstract

정부는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한 결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토양의 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00년부터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축산분뇨 자원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자원화 효율이 좋은 계분은 경정농가로부터 인기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경종농가에 판매되는 발효 계분은 현행 비료관리법상 1일 생산되는 부산물비료가 1일 1.5톤이상이면 비료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료업에 등록하여 발효계분을 판매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걸려 판매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고, 계분판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