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ㆍ시행

  • Published : 2003.02.03

Abstract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