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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약 공개범위에 관한 기술기준연구

Study for Making Regulation on the Open Range of Protocol

  • 발행 : 2003.12.15

초록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된 내용이다. 상기 규정에 의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에 적용하는 통신규약을 공개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어떤 정형화된 내용 범위 없이 임의로 공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제2항에서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규약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관계로 그 실제적 필요성을 좇아 공개 범위를 정하기가 용이치 않으나 그 근본 정의에서부터 실제 적용 범위에 이르기까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규명된 공개 범위 요소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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