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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and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 발행 : 2003.10.12

초록

공기업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WTO GPA 양허대상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WTO GPA 양허목록에서 철회되려면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WTO GPA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EU 등 민영화 판단 기준에 대한 제안을 WTO에 제출한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명확한 공기업 민영화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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