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코너 / IT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이용 계약과 해석

  • 발행 : 2003.02.01

초록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