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국회통과

  • Published : 2003.09.01

Abstract

최장 3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7월 31일 임시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주근로자 인권문제와 국내 인력과의 동일 대우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가슴을 졸이면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변두리를 맴돌던 사업주들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