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저장탱크 검사방법 개선 건의

  • 발행 : 2003.10.27

초록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1.7.29부터 15년이상 경과된 지하매몰LPG저장탱크는 주위의 모래를 제거한후 피복을 벗겨 탱크외면검사를 하도록 고시(산자부고시 제2001-12호, 2001.1.29)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저희 협회는 그동안 몇차례 이에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실제로 탱크 외면의 모래를 제거한 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하였던 여러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매몰저장탱크의 재검사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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