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

  • 최찬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 Published : 2002.12.05

Abstract

2002년 11월 27일 한국건축ㆍ도시법제학회에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는 건축사 특별 검사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제도가 처음 제정될 당시 서울시 실무 담당자였던 정연진 과장(현 강남구청 과장)이 발제 하였으며 공무원, 건축사, 특별검사원, 교수 그리고 한국건축ㆍ도시법제학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긴급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건축사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