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ot$어업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cdot$규칙 개정


Abstract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 및 농$\cdot$축산$\cdot$$\cdot$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5호)이 개정되어 농$\cdot$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와 어업용 시설을 정하고, 콩나물재배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cdot$어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cdot$어업용기자재부가세환급신청서$\cdot$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등 부가치세의 환급 및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