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구강악안면특수장애 수복진료원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 발행 : 2002.09.01

초록

일반 특수신체 정신장애자나 연소연로자의 병약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차원으로 국가가 배려하고 있으나 치과분야에서의 절대 무치악자, 선천성 기형 구강암 수술 후의 다량의 조직결손 등의 특수질환자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고 간과돼 온 것이 사실이다.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치과 특수장애자를 위한 특수진료원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치협의 학술국 연구사업으로서 국립구강악안면특수장애 수복진료원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4월 보고한 내용을 게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