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과 과실

  • Published : 2001.08.01

Abstract

의학적으로 오진이라 하여 법률적으로 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진단 시 평균적 주의를 다하였는가 즉, 일반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병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고려한다. 대체로 병이 조기에 해당될 때 환자의 협력부족의 경우, 진단이 곤란한 질병의 경우 및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오진한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