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 산자부, 골드카드제도 시행

  • Published : 2001.01.01

Abstract

산업자원부와 법무부가 함께 추진해온 '골드카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e-비지니스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인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골드카드제도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5us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서 출입국 관리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력 유치를 보다 쉽게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국내 1회 체류상한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며 복수사증 발급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