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 Published : 2001.08.01

Abstract

산업자원부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관리체제 개편에 따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체제 개편내용 등을 반영한 항공우주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을 7월 12일 개정 고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 것을 대폭 강화하여 금년에는 총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개정된 내용을 게재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