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구

A Study on the EU Internet Privacy Protection Rules

  • 김은미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 발행 : 2001.12.30

초록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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