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ention of FMD in slaughter house

도축장에서의 구제역 방역 문제점 및 대책

  • 박재명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
  • 강신석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
  • 이종진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
  • 최필규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
  • 최해연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 Published : 2001.06.01

Abstract

구제역 발생시 구체적인 방역요령은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가 수행되며, 이 요령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행정지침으로 전달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본 기고는 구제역 방역을 일선에서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한 바, 모든 감수성 동물은 최종도착지가 도축장인 점을 감안할 때 도축장방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며 일선 방역 검사기관의 능력과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방역 및 검사업무는 물론 제반 행정사항을 검사원에게 일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무가중에 의한 검사처리능력의 한계점을 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및 자체 가상 시나리오 작성시 도축장 방역을 보완하여 유사시 효율적인 방역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검사원의 증원방안 (2) 검사업무 보조원 확보 방안(기능직 공무원 대체) (3) 정육 및 부산물 처리장 선정(특히 오수 및 장내용물 처리방안) (4) 사법권의 적절한 활용방안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