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가 고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 최철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 Published : 2000.10.05

Abstract

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수의학 교육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1998년 10개 수의과대학은 480명의 6년 제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4년에 6년 제의 수의학 교육을 받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사고시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2000년 9월 28일에 대한수의사회의 주관으로 수의과학회관(성남시 분당)에서 개최된 '수의학교육 및 수의사국가고시제도 개선방안'(신광순, 2000)의 주제에 대한 토의자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이 심포지움에 토의자로 초정된 이유는 필자가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와 비교하여 토의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필자는 이 심포지움의 주제의 발표와 토의가 앞으로 6년 제의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가 고시제도'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 및 '학습목표의 활용'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