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대한수의사회지)
- Volume 36 Iss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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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9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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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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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6080(pISSN)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가 고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Abstract
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수의학 교육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1998년 10개 수의과대학은 480명의 6년 제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4년에 6년 제의 수의학 교육을 받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사고시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2000년 9월 28일에 대한수의사회의 주관으로 수의과학회관(성남시 분당)에서 개최된 '수의학교육 및 수의사국가고시제도 개선방안'(신광순, 2000)의 주제에 대한 토의자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이 심포지움에 토의자로 초정된 이유는 필자가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와 비교하여 토의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필자는 이 심포지움의 주제의 발표와 토의가 앞으로 6년 제의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가 고시제도'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 및 '학습목표의 활용'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