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낙찰률 상향조정 - 재정경제부, 정부계약제도 개선

  • Published : 2000.05.10

Abstract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