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동향분석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제15권6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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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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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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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6455(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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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에 관련된 최혜국대우면제 이슈와 해결과제
Issues of MFN Exemp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
초록
GATS의 MFN 원칙은 다자간 협정의 기본초석으로서 협정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라 하더라도 한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국별로 MFN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사유, MFN 적용면제기간 등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여 MFN 면제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GATS MFN 면제규정은 일반적 의무로서 MFN 원칙의 가치를 상당히 침해하였고, 현재 많은 국가가 MFN 면제신청을 하므로써 GATS가 처음 의도한 MFN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GATS의 MFN에 관하여 살펴보고, MFN 면제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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