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업비밀제도 고찰 (4)

  • Published : 1999.03.25

Abstract

지난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중 '나. 부정취득과 관련한 사후적 악의자의 유형 (제2조 제6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4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신의칙 위반 유형(제2조 제7호)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