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인 14명 사료회사 상대 51억 손배소 제기

  • Published : 1999.09.01

Abstract

경기 이천, 충북 괴산, 강원 원주 일대 양돈농가들이 98년 10월경 대상(주)의 임신돈, 포유돈 사료를 먹인 돼지들에게서 고열과 사료 섭취거부, 구토, 유산, 무유증, 모돈의 야윔, 모돈 폐사 등이 발생해 30여 양돈농가에서 5만여 마리의 돼지가 떼죽음을 당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농가들은 대상(주) 이천배합사료 공장의 포유돈, 임신돈 사료에 곰팡이 독소가 함유되어 이같은 피해가 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농가들은 충주대학교 식품과학과 이웅수 교수, 경상대 식품과학과 정덕화 교수 등을통해 사료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됨을 확인하고 14농가가 대상(주)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51억 3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상(주) 측에서는 사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농가측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