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oke control in subway tunnels

지하철 터널에서의 제연

  • Published : 1999.12.01

Abstract

국내의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과 그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지하철과 같은 궤도차량용 터널인 경우 소방법 상의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 구조 및 소화활동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의 제원과 성능이 결정되고 있다.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