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축계를 알자

  • 김기철 (본협회 법제위원회 담당이사) ;
  • 이관영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Published : 1998.04.05

Abstract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나 건축법 그리고 건축관련 교육제도 등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건축 초기 법제정과정에서 일본의 건축제도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던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역사나 문화가 유사한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중국은 이미 건축가인증제도나 교육제도 등의 정비에 있어 구미식 모델, 특히 AIA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크게 뒤지고 있는 듯한 감이 있다. 오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리는 동북아3국 건축사협의회에서는 시장개방 대응과 건축사자격상호인증 등을 주의제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와 제도적으로 매우 흡사한 일본의 건축관계 현황을 알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일본의 건축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