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정추진

  • Published : 1998.05.20

Abstract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안)을 마련. 그동안 산.학.연등 관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7차에 걸친 작업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 법(안)은 98년 정기국회 제출 목표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PC통신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등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시기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서명 통일규격 제정작업 등 해외동향을 고려햐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