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 신고수리시 주요 검토 사항

  • 발행 : 1998.03.01

초록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가 한국전기안전 공사로 위탐됨에 따라 공사계획신고 서식이 대폭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청에 하던 관례대로 복잡한 서식으로 작성, 신고하거나 일부 도면 작성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500kW 미만의 발전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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