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낙농육우
- Volume 17 Issue 10 Serial No.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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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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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관련제도 입안에 대승적자세를 가지고 노력하자
Abstract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낙농진흥회는 이 법이 누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법개정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낙농업의 100년 대계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온 심혈을 기울여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