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절차

  • 임기섭 (보건복지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 Published : 1997.11.30

Abstract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