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성 시험평가에 대한 고찰(상)

  • 류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기술연구부장)
  • Published : 1997.01.01

Abstract

국내에서 생산된 항공기 및 관련 부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및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의 제반 특성이 감항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어 감함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항공기와 관련 부품의 승인은 법에 의한 감항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항공기는 비로소 감항성을 인정받아 운항이 허락되고, 또한 승인된 관련 부품은 항공기에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