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신호기 설치기준(warrants)은 차량교통량, 보행자교통량, 교통사고기록, 통학로, 연속교통류의 흐름 및 지체 등에 따라 제안되고 있으나 그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본이고 있다. 대부분 외국의 신호기 설치 기준은 매우 단순하며 적용하는데 교통전공 기술자의 경험과 지식을 요구되는 반면에 미국의 신호기 설치기준은 11가지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에서 제시한 신호기 설치 기준 중 차량 교통량에 관한 기준은 "최소 차량 교통량"에 관한 기준으로 미국 기준1과 동일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교통량에 대한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기준 중 현재 가장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4시간 교통량 및 첨두시간 및 교통량을 검정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량에 관한 신호기 설치기준 안을 제시하였다. 접근 방법은 현재 비신호 교차로 운영방식은 교차로 통과 우선 순위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어 장래에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접근방법과 통과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준 안을 제시하고 미국의 기준을 변형한 기준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안은 전체 교통량은 1400∼1800대/시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주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1050∼1200대/시이고 부도로(교통량이 많은 쪽) 교통량이 325∼585/시로 호주에서 제시한 4시간 교통량보다 주도로는 1.5배, 부도로는 3배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기준을 변형한 안은 실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준안 보다 비교적 완화된 기준 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기준 중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는 4시간 교통량과 첨두시간 교통량에 관한 기준은 부도로의 교통량이 일방향 교통량만 기준 안에 적용되나 실제적으로 비신호 교차로 지체는 부도로의 모든 교통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도로의 교통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 안으로 선체 교통량과 부도로/주도로 교통량의 비로 전환되어 제시되었다.
The warrants to install traffic signals used in U.S.A. are well specified comparing to those in other countries. Among the eleven warrants of the U.S.A., the Warrant 9, 10, and 11 are especially fit in practice. The warrant relaxed to traffic volumes used presently in Korea have been adopted from the U.S.A. Those may not have been reliable in the traffic situation of Korea. The rules required passing through intersections are not kept well at intersections controlled without signal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test and evaluate the reliability of the Warrant 9 and 11 adopted form U.S.A.n Korean traffic situation and to propose new traffic signal warrants related to traffic volumes fitted in here. The traffic volume warrants are proposed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rules not being kept well(current situation) and that of vice versa(ideal sit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1) The total volumes warranted to traffic signals are 1600vph, 1700vph, and 1800vph at 4-legs intersection having 1 by 1 lane, 1 by 2 lanes, and 2 by 2 lanes respectively. The total volumes warranted are 1400vph and 1600vph at 3-legs intersection haying 1 by 2 1anes, and 2 by 2 lanes respectively. 2) Another traffic warrants proposed are transformed from the currant warrants 9 and 11. These warrants are composed of the total volumes and the ratio of the volume of the minor street to that of the major street.